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작용해 다니던 40대가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실형을 내렸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위반', '추행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향하는 A양에게 접근했다.

A양과 모르는 사이던 고씨는 공부방에 데려다줄 것처럼 접근해 손목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강압적으로 끌고간 혐의를 받아왔다. 

또 고씨는 골목길에 이르자 자신의 속옷을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추가도 적용됐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고씨는 과거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 창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의 엄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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