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준 후 3,000만원을 훔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미수',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다니던 제주시내 모 회사를 2020년 10월6일 오전 11시14분쯤 방문했다.

형식적인 방문 목적은 우편물을 찾기 위함인데, 실상은 회사 내 보관 중인 업무용 OTP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온라인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회사 내 피해자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준 박씨는 오전 11시28분쯤 A씨 가방에 있는 OTP 카드를 훔쳤다. 또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온라인 도박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씨의 법률 위반은 계속됐다. 불법으로 안마원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을 거쳐는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된다. 또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2020년 9월1일 박시는 제주시내에서 중국국적의 B씨와 안마업체를 마련했다. 주요 고객대상은 중국인들로, 예약을 받은 후 같은해 10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당이득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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