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포 오가는 화물선 정원초과 잇따라···24명, 3명 각각 초과 적발
화물선 출항 시 온라인 '포트미스'에 명부 등록···양심에 의존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 조작 큰 문제 작용, 대책마련 필요

▲ 뉴스제주 사진자료 /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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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후 약 7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타 지역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목표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A호(3,500톤)를 적발했다. 화물선 A호는 2월20일 오후 5시쯤 제주를 출항해 밤 11시쯤 목포로 입항했다. 

당시 A호는 총 6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승선 제한인 39명보다 무려 24명을 무단으로 더 탑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월19일은 제주해경이 화물선 B호(6,000톤)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B호는 19일 새벽 3시20분쯤 목표를 출항해 오전 9시5분쯤 제주항에 도착하면서 3명을 초과로 승선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도청 등에 따르면 화물선 입.출항과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승선원 현황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도 누군가의 신고를 통한 출동으로 단속된다. 앞에 명시된 두 사례 역시 모두 신고를 통한 적발이다. 

화물선은 '포트미스(PORT-MIS)'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승선 명부를 작성하고 출항한다고 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직하게 승선원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짓으로 올려도 알 수가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해양 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해양경찰 등이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 시 초동수색부터 큰 착오가 생겨버린다. 승선원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선박안전법'은 초과 승선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사각지대 속 초과 승선은 끊임없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화물선에 오르는 화물차량 기사들끼리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누구까지는 과적으로도 태우는데 자신에게는 탑승 기회가 오지 않자 신고를 하는 유형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승선 초과 신고가 들어오면 입항 시간에 맞춰 미리 나와 화물선에 승선, 검문 검색을 통해 명단에 기재되지 않는 인원들을 파악하는 즉각 단속에 나선다. 결국 신고로 인한 단속은 이뤄지지만 허위와 실제 명부는 화물 선사 양심에만 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경청은 2018년 4건, 2019년 13건, 2020년 15건, 올해 2건의 승선 인원 초과 행위를 단속했다. 해마다 위법 사례가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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