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주시는 현직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 입원 등)을 보장해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다. 신청은 해당 수협으로 하면 된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 1200원이다.(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부담)

또한,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장애급여금 2500만 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해녀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해녀지킴이 등)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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