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우여곡절 끝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4·3희생자들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는 제주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표를 얻었다. 반대는 5표, 기권 25표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다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 보기 식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동안 허망하게 보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제주도, 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