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또래 학생에게 성매매 알선을 시킨 10대 남학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18. 남)군에게 징역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1월27일 가출해 호텔에 혼자 투숙하고 있는 미성년자 A양를 찾아가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A양의 승락에 박군은 같은 날 새벽 4시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군은 2020년 2월2일까지 성매수자를 모아들여 총 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박군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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