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과는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 된 연면적 5000㎡ 이상(설 연휴 및 장기중단공사장 제외) 건축공사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15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지반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지반이 약해져 옹벽 및 기타 시설물이 탈락하거나 지반 침하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진행된다.

주로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여부나 절개지 및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 여부, 가설구조물의 불량 설치 여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엔 자문협조를 받아 안전조치하게 된다. 규정 위반 공사장에 대해선 공사중단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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