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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생활환경팀 김창범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어느새 꽃봉우리가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며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다 보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절로 기분이 상쾌해 진다.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곳곳에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럭과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한 대규모 폐기물로 대부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며, 일반적인 청소인력으로는 수거가 힘들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데, 이런 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이라고 한다.

 방치폐기물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오랜 기간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부패되어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폐인트통, 건설폐기물 등과 같이 성상이 일반쓰레기와는 달라 우천 시 침출수가 흘러 임야, 초지, 농지 등 비포장 지대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월읍에서는 관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인 재활용도움센터(6개소)와 비가림 클린하우스(87개소)에 폐쇄회로(CCTV)를 장착해 24시간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단속을 하고 있지만, 방치폐기물은 중산간, 오름, 농로변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사각지대에 주로 투기 된다.
 
 방치폐기물이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등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처리를 허가증이 없는 철거업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면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통해 지정된 배출장소로 배출하고, 소규모 공사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제주의 자랑인 오름과 올레길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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