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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장 승 진

최근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을 눈감아준 공무원 10여명이 단체로 입건되는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술 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청렴의식 부재가 낳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공무원 비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백제의 8대왕 고이왕은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면 3배 배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게 하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관인들의 비리는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창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청백리’는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 상으로, 의정부에서 내리는 큰 영예로 간주되는 칭호였다. ‘청백리’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淸廉)·근검(勤儉)·도덕(道德)·경효(敬孝)·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해야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게 청렴이었다. 조선왕조 500년간 217명만이 이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로웠으며, 청백리제도를 통해 관리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청렴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기관 또한 자체적인 청렴 관련 사업을 통해 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청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이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 대가의 달콤함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은 평생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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