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영리 의료법인의 청년종사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 상엔 가입대상 기업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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