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 스토킹 징역 3년·3,00만원 이하 벌금···흉기 소지 징역 5년·5,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범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약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Newsjeju
▲ 스토킹 범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약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Newsjeju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Stalking) 행위가 앞으로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접어들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20년 만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일반 스토킹을 벗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이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당국은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에 나서게 된다. 

심각한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경찰은 선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과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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