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 농수축산경제국장, 5일자로 파면 처분

▲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성희롱 혐의로 파면 처분된 전 농수축산경제국장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성희롱 혐의로 파면 처분된 전 농수축산경제국장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안동우 제주시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성희롱 등으로 인해 품위유지의의 의무 위반으로 전 농수축산경제국장을 4월 5일자로 파면 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을 드린다"며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안동우 시장은 "앞으로 제주시에선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처분'에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된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제주시민들께 유감의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갈음했다.

한편, 5일자로 파면 처분된 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A씨는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시에서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 중순께다. 피해자가 직접 제주시 여성가족과 내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의뢰하면서다. 그 즉시 제주시장에게 보고됐고, 제주시는 피해자를 특별휴가 보낸 뒤,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지난 정기인사를 통해 타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이어 A씨는 올해 1월 19일자로 직위해제됐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는 23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제주시청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엔 이러한 성희롱 등의 고충상담을 위한 창구가 여성가족과에 마련돼 있다. 행정전산망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3년 이내 제주시에선 지난 2018년에 2건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있었다. 1건은 성립됐고, 다른 1건은 미성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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