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갱도 25m 이격이 아니라 갱도 주변 25㎡ 원형 보존 '반박'

제주시가 7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제기된 여러 의혹 제기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시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공원(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했다.

먼저 오등봉공원 내 진지 갱도에서 25m를 이격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지적에 대해, 제주시는 25m를 이격하라는 게 아니라 갱도 주변 25㎡의 면적을 원형 보존하라는 게 문화재청의 주문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일부에서 진지 갱도로부터 25m를 이격하라는 의견이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누락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시에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진지동굴에 대해 25㎡ 원형 보전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정확히 수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시에서 파악 중인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내 진지 갱도는 하천변 일대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허나 갱도 주변 25㎡만 원형 보존했다고 해서 터파기 공사 시 내부 동굴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 맞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터파기 공사를 할 계획이고, 시설물 설치도 갱도로부터 어느정도의 거리는 이격시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에 따른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 시 제출 가능하다는 점을 올해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 실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하천 주변 50m 일대가 지하수보전 1등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선, 오등봉공원엔 지하수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서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오등봉공원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이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천변 45도 사선제한 논란에 대해선 오등봉공원이 향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의 경계선 기준으로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이는 경관심의 등을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된다. 허나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중 비공원시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비공원시설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높이는 토지보상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경관심의를 통해 정해지게 된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의거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한 후 행정에 기부체납하되, 남은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김형태 과장은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니다. 시민들이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주 목적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해 오는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완료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 부지가 일몰돼 개별적인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시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심의 의결을 마쳤다. 4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받은 후 6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할 계획에 있다. 허나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늦추게 되면 그만큼 고시가 늦어지게 된다.

토지보상은 올해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2023년께 용도지역 변경을 심의하고 이 때부터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세워져 있다. 이후 경관심의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비공원시설에 아파트가 착공된다. 사업 완료시점은 2025년 12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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