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검토하고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110억 8900만 원(현년도 5억 1800만 원, 과년도 105억 7100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56억 5500만 원(51%) ▵자동차세 22억 3600만 원(20%) ▵재산세 18억 1200만 원(16%) ▵주민세·지방소득세 12억 6700만 원(12%) ▵기타세목 1억 1900만 원(1%)으로서 현년도 발생분 65%이상, 과년도 40%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반드시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세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4명(24억 9800만 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 개별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 부동산·채권압류 등 특별관리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가구방문 실태조사 하면서 납부독려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 3회이상 출장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이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급여, 증권(주식), 제2금융권 예금, 출자금, 공탁금 등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들을 배려하면서도 2021년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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