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범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선박이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인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 50톤 이상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선 및 공공기관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장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을 평가해 모범선박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관련 지도점검을 면제받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50%감경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서귀포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자율적인 해양오염예방 동기부여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