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검토는 계속하나 지방선거 이전엔 쉽지 않을 듯 판단
도의회 '동의'거치는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는 도민 공론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았던 제주도의원들의 공직 겸직이나 의원정수 확대안이 폐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일(2회)과 8일(3회)에 걸쳐 두 차례 회의 진행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 형성이나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다 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집행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아무리 훌륭한 제도개선이 도출된다해도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하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쟁점사항 중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선 이전부터 집행부와도 함께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른 시간 내에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엔 직선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제주도의원이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공직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특례 도입은 철회키로 결정했다. 만일 이를 시행할 경우, 제주도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정무부지사나 부교육감, 행정시장의 고위직 선출에 있어 제주도의회로부터 인사청문 시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제주에선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에 한해서만 인사청문 절차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는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보는 것에는 동의하나, 도지사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2부교육감 도입이 제도적으론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위원회는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교육의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두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 이를 공식 반대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이 두가지 제도개선은 교육청 의견과 도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외에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타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외국영리병원 관련 규제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들은 집행부와 같이 추진해 온 것들이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어 제시한 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청취나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 현재 JDC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JDC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JDC는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소위원회는 오는 12일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을 좌남수 의장에게 제출해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