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해명에 반박...
"진지동굴 입구 주변만 보존하면 이격거리 상관없이 터파기 공사로 안 무너질까" 질타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여러 논란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7일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서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이를 반박했다.

당시 제주시는 사업부지 내 터파기 공사 계획과 관련, 환경부가 주문한 진지동굴(갱도)에 대한 원형보존을 위해 입구 주변 25㎡을 원칙대로 지키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진지갱도로부터 25m를 이격시키라는 환경부의 주문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일부가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제주시는 누락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25m 이격이 아니라 입구 주변 25㎡ 넓이만큼 보존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지동굴로부터 몇 m나 이격시켜 터파기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어느 정도는 이격시켜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무소음·무진동 공법으로 공사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대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가로 세로 각 5m씩만 보존하면 진지동굴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겠느냐는 지적을 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할 때, 터파기 지점과 불과 13m 떨어진 진지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것"이라며 공사가 추진되진 않았지만 과거 송악산 뉴오션타운사업에서의 경우와 비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뉴오션타운사업 사업자는 용역을 통해 진지갱도와 5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3차례의 진동영향을 측정해 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서엔 아무리 저진동 공법을 쓴다해도 28m 이상은 이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식적으로 아파트 터파기로 인해 진지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를 판단하려면,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진동을 발생시켜 얼마나 갱도와 떨어져 있어야 영향을 주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진지갱도에 대한 원형보전은 면적 개념이 아니라 거리 개념으로 보존 범위를 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결국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터파기로부터 진지갱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지갱도 자체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논란 외에도 지하수 보존을 위한 대책이라거나 하천변 45도 경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도시계획을 바꾸는 건, 여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하수도나 교통, 학교, 도시팽창 방지, 도민 부담 등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불가능한 오등봉공원에 난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번 도시계획으로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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