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성산읍) 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에 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감사위는 "국토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확인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동일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15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당시 원 지사는 "조사 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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