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 우려, 농지법 위반 소지 보였으나,
감사위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지와 그에 따른 비전 보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 전 제주도의원(조천읍)이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 전 제주도의원(조천읍)이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전 제주도의원 예정자가 2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적합'으로 통과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인사청문을 벌인 뒤, 종합 검토한 결과 "농지 취득과 보유 과정 등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으나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크게 농지법 위반과 독립성 확보에 따른 의문점이 주로 제기됐다.

우선 농지법 위반은 손 예정자가 지난 2004년에 취득한 애월읍 광령리 소재의 3필지가 문제였다. 3필 중 2필지가 영농 목적으로 경작돼야 하는 '농지'였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손 예정자는 "사실 영농 목적으로 매입한 건 50~60%이고,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는 상황이었기에 향후 사업 구상을 위해 구입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2016년에야 매실나무를 식재했다고 항변했지만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듭된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결국 제대로 경작이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2016년에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이뤄진 신흥리 토지에 대해선, 당시 해당 부지에 있던 주택 철거가 어려웠고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선형 변경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만일 선형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토지 활용도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투기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이 외에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가 매입 건이나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선, 아내가 예술인 촌에서 배우고 살기를 희망해 당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대해선 "정중히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또한 손 예정자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면서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에서 활동했었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문제 역시 집중 제기됐다.

손 예정자는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지명을 받아들였고, 의정활동 당시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었을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의정활동 이후 원희룡 지사와 단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을 정도로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손 예정자는 "감사위 독립성을 위해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위는 "고도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내정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과거 도의원 활동을 통해 입법자로서의 역할이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고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도 감사위의 감사 역량 향상을 위한 대책과 성과감사, 교육기관 감사 등을 강조하면서 정책 관련 의지도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청렴 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 보고서는 좌남수 의장에게 보고된 뒤, 오는 30일에 개회되는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제주도감사위원장 자리는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와는 다르게 인사청문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전체 도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정무부지사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외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적합'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임명권이 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손유원 예정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12년간 오현고와 남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1991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경원산업 대표를 역임했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제9, 10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10대 의회 때엔 부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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