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제, 퇴출제 양대 인사축, 기피 공무원 단순임무 부여-재교육-부서 재배치-기피공무원 분류-퇴출

'불량공무원 퇴출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07년도 뉴-제주형 인사운영 계획을 보면 크게 특진제와 퇴출제로 구분,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히 특진을 시키는 반면 불량공무원은 1차 경고, 2차 단순업무, 3차 재임명, 4차 퇴출 순으로 퇴출제도가 정립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뉴-제주형 인사운영계획은 공직사회에 고착화된 연공서열주의 등 불합리한 의식과 제도를 혁파, 능력과 성과위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과 뉴-제주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갈 창조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새바람운동을 주도할 공무원을 발굴, 특별승급 및 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뉴-제주 공무원 발굴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화감 조성 등 기피공무원은 이를 선정한 후 1차 단순임무를 부여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부서에 재배치 근무토록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이후에도 계속 기피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우선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중앙부처 의무 파견제를 시행하고 연간 의무교육 일수시간을 설정, 이수토록 하게 하는 상시 학습체제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분기별 자원봉사 목표를 설정, 연간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며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승진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자원봉사 이수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도-행정시(읍.면.동)간 순환보직 경로를 지정, 예측이 가능한 인사행정을 구현키 위해 '기관간 순환보직제'를 운영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무성적 평정 반영비율을 20% 상향 조정하고 근무평정시 평가자와 피평가자간에 면담제도를 도입,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이와함께 '인사 사전예고제', '사무관 승진시 무자료 면접심사', '다면평가제', '개방형 직위 임용', '멘토링 제도'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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