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제주지법, A씨 보석 심리 재판 열어 
A씨 "잘못하고 반성한다...피해 학부모 만나 사과하고, 합의할 시간 원한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교사가 보석을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사유다. 

28일 오후 3시45분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 여)의 보석 심리 재판을 진행했다.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는 사안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 했다.

녹화된 CCTV 영상은 입건된 교사들이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어린이집내 학대에 가담해 입건된 교사는 현재 10명이다. 학대 시기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피해 아동은 총 29명(1세~5세)이다. 

A씨는 수사 초기 입건돼 지난 3월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보육교사로, 4월9일자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동학대로 입건된 교사 10명 중 구속된 보육교사는 A씨 등 총 3명이다. 

보석 요청에 나선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으로 잘못을 했지만 보호자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일정에 도주 없이 충실히 임할테니 선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에서 울먹인 A씨는 "반성하고,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의 결론을 내리는데로 결정하겠다"고 심리를 마쳤다.  

A씨는 추후 법원의 심리 결정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 전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구속된 상태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나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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