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두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두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치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체결됐다.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주요 사안 공동연구와 정책 관련 정보교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의 MOU 체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후 제주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협력을 유지해 왔다.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지리학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소송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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