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찰청에 "성매매는 불법, 상식 아닌가... 일벌백계해야" 촉구

제주서귀포경찰서가 최근 성매매를 일삼은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나 신분이 유지된 것을 두고 제주여성인권연대가 7일 성명을 내고 이를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나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경찰청의 입장은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본인들이 스스로 경찰임을 자각하고 있다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지난 2011년에 성매매 행위를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이날 성명을 통해 밝힌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 비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가 10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이 467건으로 44.5%에 이르며, 성희롱이 456건, 성매매가 126건으로 발생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청이 218명(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렇게 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많았다는 건 무얼 말하는 것이냐"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그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서귀포경찰서는 "업주에게 성 상납을 받은 것이라면 더 중하게 처분되겠지만 개인의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횟수와 주변 사정을 고려해 처분된다"고 말한 것에 따른 비판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재차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의 성매매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될 일"이라며 "오히려 성매매 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게다가 해당 경찰이 성매매를 했던 시기는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연대에선 해당 경찰에 대해 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인지 관점에서의 여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선 파면시키도록 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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