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면브리핑 통해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밝혀

청와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에서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논란과 관련해서, 박경미 대변인은 "마사회장 본인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받아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효관 문화비서관에 대해선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감찰조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50여 명을 임의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이 일로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했다. 허나 해당 의혹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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