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송재호 의원에 벌금형 90만원 선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 재판대에 올라 벌금 90만원을 받으며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탈출했다. 

1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의 선고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이 선거 기간 중 빚어진 사안들에 대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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