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동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한 남성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 양귀비.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6월까지 불법 재배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는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에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 및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길다. 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경찰 및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가 보이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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