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수사 마무리, 관련자 10명···어린이집 교사 3명 구속, 6월 첫 재판
아동학대 피해 원생만 29명···총 300회 넘는 학대 행위 발견
"사소한 행위들도 학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Newsjeju
▲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Newsjeju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검찰로 넘겼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단일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3명의 구속자도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이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학대 당한 어린이집 원생이 29명에 횟수는 300회가 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이 인정됐다. 

해당 어린이집 입건자는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학대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경찰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실제 등원기간은 57일 정도로 파악했다. 이 기간 동안 잦은 학대 정황들이 나왔다. 학대 가담정도가 심한 3명의 교사는 기소돼 오는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아동 29명(장애아동 11명)의 연령대는 1세~5세 사이다. 학대 유형은 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아이를 끌고 간 행위 등이다. 

정서적 학대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있게 하고, 식판을 빼앗고, 잘못한 아이를 다른 원생에게 대신 때리게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적용됐다. 

3월12일 오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부모들이 제주경찰청에서 진술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을 했다.
3월12일 오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부모들이 제주경찰청에서 진술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을 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는 사안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올해 2월16일자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경찰 진술조사 후 가해자들을 향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대에 연루된 교사들 외에도 방임한 교사들도 많다"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이들은) 밤마다 자다가 깨서 악쓰면서 울고, 공격적인 성향도 생겼다"며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찍는 평소 하지 않은 행동도 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동학대 수사를 마무리한 제주경찰은 도내 아동 관련 교사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심코 한 여러 행위들이 학대에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이 언급한 '아동학대' 적용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신경질적으로 잡아끄는 행위 ▲딱밤을 때리는 행위 ▲손등을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타인을 때린 아동을 당사자에게 때리라고 하는 행위 ▲울고 있는데도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음식물이 입안에서 흐르니 강제로 아동 손을 잡고 닦게 하는 행위 ▲툭툭 치거나 팔을 세게 흔드는 행위 ▲탁자를 내리치면서 위협하는 행위 ▲고함치면서 윽박지르는 행위 ▲강제로 주저 앉히는 행위 ▲식판을 빼앗는 행위 ▲아동 신체를 누르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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