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단계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방사능 등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단계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방사능 등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 연안의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단계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방사능 등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내 육상양식장 50개소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물질인 세슘,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제주지역 수협을 통해 위판 되는 연근해 어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추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 분석 결과는 월 2회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방사성물질감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양생태계 변화는 물론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주제주 일본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항의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의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발표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깊은 만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도내 수산물 안전 검증과 먹거리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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