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이트 '고액' 알바에 눈 멀어···보이스피싱 활동 가담
입건된 현금수거책, 대학생 등 20대 다수···무직자와 주부 등도 포함  
제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종합대책 추진'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잇따라 범죄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찰나의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을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지내야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도민들과 범죄에 가담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속출하자 제주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을 가동 중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청정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과 수사당국은 절대 현금을 인출하라는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24일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종합대책(4월26일~6월30일)'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집중대응 기간 동안 25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연루자 26명을 붙잡았다. 시기는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통계다.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계좌이체 10건, 대면편취 9건, 기타 5건 등으로 피해금액은 약 3억9,000만원 상당이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핵심 조직원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해 피해금 환수에 어려움이 많고, 총책 일망타진도 쉽지 않다. 

이들은 사기 행각을 위해 국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송금을 받아 범죄 이익금을 얻는다. 그리고 곧바로 숨어버려 실질적인 범죄자 낙인은 현금수거책이 뒤집어 쓰게 된다.  

현금수거책 대부분은 인터넷 취업사이트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시간 대비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 24일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에 대한 설명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5월24일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에 대한 설명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제주경찰의 집중단속 기간 중 붙잡힌 보이스피싱 연루자 26명 중 현금수거책은 8명이다. 피의자 8명 중 20대는 5명이다. 대학생은 3명이 포함됐다. 

실제로 5월21일자로 긴급체포된 현금수거책 A씨(20대. 여)도 대학생이다. A씨는 불특정다수에 '대환·대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2명에게 총 4,5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기간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잠복 후 주거지 인근에서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붙잡았다.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다.

A씨 역시 취업·알바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였다. A씨는 1건당 2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수거책들은 처음에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거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지만 묵인한다고 경찰은 지적한다.  

제주지방법원은 5월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P씨(58. 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P씨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연루됐다. 

P씨는 대환,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로 불특정다수 17명에게 도합 4억2,168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가담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관여 인식이 있었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경찰은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총책은 범죄 수익금을 얻는 반면 가담자 '현금수거책'은 소모품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순간 '고액'에 눈이 멀어 남은 평생을 범죄자 신분 낙인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애초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제주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두 가지 당부 사안도 전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개인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등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연락이 오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앱을 깔아야 한다고 유도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이다. 유도하는 앱을 휴대폰에 저장하게 되면 당사자 폰이 해킹돼 모든 통화내용을 범죄자들이 엿듣고, 발신도 제어 관리할 수 있어 또다른 범죄로 사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청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 등 관계자들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 505건(피해액 55억원)이 발생해 463명을 붙잡았다. ▲2019년 565건(피해액 95억원, 검거 733명) ▲2020년 474건(피해액 85억원, 검거 506명) ▲2021년 1월~4월까지 218건(피해액 45억원, 검거 3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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