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고원 쪼개기 매입에 따른 세금탈루 관련"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제주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Newsjeju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제주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Newsjeju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오전 11시, 성명 불상의 제주도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와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였음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오라2동 907-8번지 외 8개 필지 6992㎡(약 2119평)과 오라2동 1573-1번지 외 4개 필지 7883㎡(약 2373평) 등 총 1만 4825㎡의 부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제주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가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매해 수천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제주도정으로선 구차한 변명"이라며 "매도인이 분할매수를 요구하더라도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매입 시 예산이 부족했다면 매년 예산에 반영해 원금에 시중은행 금리를 더해 지급하면 될 일인데도 이렇게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제주경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선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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