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야외 '노 마스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Newsjeju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야외 '노 마스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Newsjeju

우리나라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4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야외 '노 마스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경기장 및 영화관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말했듯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야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만일 7월 1일 1차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그날부터 바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1차 접종자'란 1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7월 1일 1차 접종을 했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7월 15일부터 가능하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현재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가 늘수록 방역기준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 백신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 가깝고 접종 이후 감염됐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백신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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