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5년 구형···재판부는 징역 10월
"부하 직원 반복 추행, 공직과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 오게 만들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하직원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무원직을 '파면' 당하고 법정에 오른 60대 전직 제주시청 간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 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제주시청 모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 B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횟수는 총 11회다. 

피해자는 상습추행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채 연가를 쓰고,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파면' 징계 결과와 탄원서, 공무원 표창내역,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해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동안 여러 모범공무원 표창과 감사패를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이 됐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명예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대에 오른 A씨는 "공직자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상습강제추행'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습성을 인정할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상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강제추행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해 품위를 손상하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 오게 만들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한편 제주도청은 지난 4월30일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상습추행을 일삼은 A씨에 파면을 의결했다. 이 연장선으로 제주시청은 이달 5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안동우 시장이 직접 유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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