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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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성교육원 김성만 교수

 얼마 전 퇴임한 선배교수가 특강을 위해 우리교육원을 찾았다. 장교로 전역한 그 선배는 사병으로 전역한 나보다는 제약이 덜해서 소속부대 인근을 더 많이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눴고, 그중에 “퇴직 후 시간이 나서 근무하던 군부대 인근을 돌아 봤는데, 옛날의 좋았던 풍경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가지 않음만 못했다.” 는 말을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보이던 기억이 생각난다.

  이유인즉슨 부대주변의 많은 개발로 인해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예전의 고향 같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서울주변의 군부대의 경우는 부대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둘러싸인 곳도 있다. 

  2020년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3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나 학업 상 실거주 인구를 감안하며 그 비율은 더 상승하리라 본다.

  반면, 지방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지방시·군 특히,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 지역의 젊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지방소멸 위험지수)으로 따져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법안 중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도 속도를 더디게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명 '고향세' 도입이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 등이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고향세를 내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고령화 속도가 급격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쌀과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와 전복, 버섯 등 임산물까지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고향세를 도입한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83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실적이 5,127억 엔으로 우리 돈 5조 3천억원(2021.5월 환율기준)에 달했다. 즉 63배가 증가한 것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한 건수는 2,322만 건으로 430배나 늘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1차 산업 특히,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려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지진 발생 시 전년보다 8배가 증가한 고향세가 모금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고자 하는 도시민의 응원으로 기부금이 전년보다 늘어난 지자체가 74%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고향세는 재난 지역의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향세 법안통과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괄목할만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좋은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 까지 하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향세제도 관련 법안은 여러 건 발의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논의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갑론을박 하다가 날이 샌 격이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은 소멸이란 극단적인 시련에 맞닥뜨렸다.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하는 이유이다.

  하루빨리 고향세법안의 국회통과와 시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특히,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되서 농업인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길 기대해 본다. 

  ‘고향의 봄’은 누가 만드는가? 고향을 떠난 각자가 일조(一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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