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채 화물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모(64.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방씨는 2020년 8월27일 새벽 0시27분쯤 서귀포시내 도로 약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다. 

이 과정에서 방씨는 도로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로 A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방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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