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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접하거나 도로변,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불법광고물인 경우 업체에서는 일시적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인한 시민들이 통행불편 뿐만아니라 차량운전자들이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제주시에서는 생활불편민원처리기동반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없이 참여 할 수가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가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대명함 포함)는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상가 및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전단지 등을 즉시 수거 처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 될 뿐만아니라 벽보 및 전단지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불법 부착하여 광고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경고 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게시자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인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광고물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과의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많은 골치를 앓고 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여 적법하게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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