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재판 진행
사고 유발 트럭 운전자 2.5톤 과적 주행···브레이크 경고등도 '무시'
"제주지역 도로 사정 잘 몰랐다···5.16 도로 내리막길 주행"

제주대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7일 오전  제주시 화북동 공업사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 뉴시스 제휴사진
제주대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주시 화북동 공업사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 뉴시스 제휴사진

올해 4월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62명의 사상자를 유발시킨 교통사고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화물차는 '과적'을 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 과열등이 울렸지만 충분한 휴식 없이 운행한 사안이 드러났다. 

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2. 남)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A주식회사 대표도 함께 동석했는데, A회사는 사고 차량의 '화물 과적' 여부 등을 소홀히 해 '도로교통법위반(주의위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신씨는 올해 4월6일 오후 5시59분쯤 트럭을 운전하고 산천단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아라1동 제주대 입구에서 1톤 트럭과 대중교통버스 2대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버스 1대는 임야로 추락하기도 했다. 

두 대의 대중교통버스는 각각 약 30여명씩 총 6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두 대의 트럭은 각각 운전자 1명만 탑승했다.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버스 탑승객 박모(74. 여)씨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 신씨는 서귀포에서 한라봉 등 감귤류 8,390kg 적재하고 5.16도로를 진입,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을 했다. 

사고 화물차는 약 5.8톤까지 적재가능했지만 약 2.5톤을 과적한 것이다. 

또 운전자 신씨는 화물을 싣고 주행 시 경사가 심하지 않은 도로로 주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한 채 5.16도로를 선택했다. 

주행 중에는 화물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충분한 차량 휴식 없이 운전을 강행한 사안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피고인과 A주식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리면 통상적인 메뉴얼로는 약 1분30초 가량 쉬어야 하지만 30초 후 곧바로 출발했다고 피고인 측은 시인했다.

재판부는 "왜 30초 후에 출발을 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도로 사정을 잘 몰랐다. 평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리막이 계속 있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답변했다.

피고인과 A주식회사 등이 모두 혐의를 시인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으로 진행키로 예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가해자 측의 합의 미이행 여부와 진정어린 사과 부분도 화두에 올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계속 내고 있다"며 "많은 사상자가 나온 사고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합의할 능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번 사고는 사고를 유발시킨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과 실질적인 차주가 다르다. 때문에 보험 등 합의 여부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복잡하다. 재판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추후 민사에서 다툴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달랬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 측은 "제주에 여행 왔던 자식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사고 후 두 달 동안 병원을 찾아오거나 진정성 어린 사과 한 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A주식회사 등에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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