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4명 구속 영장 신청... 9명 불구속 송치
특별수사기간 연장해 투기 및 유착 의혹 조사키로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58)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정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대 10,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매입해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켰다.

정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했으며, 4~6m 수직 절벽 암석 1만여 톤을 절토해 1,907㎡ 훼손한 후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했고,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위반 유형별 분류 및 실거래가 변동 추이(자료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위반 유형별 분류 및 실거래가 변동 추이(자료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또한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등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남, 57)와 산림기술자 강씨(68) 등 2명은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하는 등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밖에도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를 통해 2건의 사례를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제주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등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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