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A씨, 피해여성들 나체사진 받은 후 협박···아들은 범죄 수익금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오라···돈 안주면 나체사진 유포"
피해여성 5명, 총 1억원 뜯겨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나체사진을 담보조건으로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라고 협박한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도 뜯어냈다. 

10일 제주경찰청은 '공갈', '사기', '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혐의로 A씨(44. 여)와 B군(19)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전문' 글을 올리고, 돈이 급한 피해 여성들을 물색했다. 

올해 5월22일 게시 글을 본 피해자 C씨(30대)는 A씨 측에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담보가 필요한데, 가슴 및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돈이 간절했던 피해자 C씨는 나체사진을 보내줬다. 불행은 사진 전송 후 시작됐다. 나체사진을 손에 쥔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은 총 5명의 피해 여성들에게 1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측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수사팀을 급파 후 이달 4일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엄마인 A씨에게 범죄 수익금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A씨 윗선의 범죄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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