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 명의를 차용하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9.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모(63. 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제주시 14곳의 상수도 보수공사를 맡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페기물 약 222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아왔다. 매립장소는 제주도 소유인 제주시 임야와 고씨 소유의 토지 등이다.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다. 

폐기물 불법 매립 과정에서 고씨는 제주시 관리보전지역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굴삭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불법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로 적용됐다. 

고씨는 구좌읍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씨 소유의 회사 이름을 빌리는 꼼수도 병행했다. 대가로 이씨에게는 발주공사 대금의 약 18%를 주기로 약속했다. 

상호를 빌린 고씨는 결국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9곳의 상하수도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했다. 

고씨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이씨는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명의를 차용,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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