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들고 튄 현금수거책···보이스피싱 조직 '황당'
피해자에 사기 당한 사실 알린 보이스피싱 총책
제주경찰, "현금수거책 자수···보이스피싱 조직 추격 중"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이점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토록 알려준 발신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현금수거책이 돈을 갖고 숨어버리자 화가 나 사실을 알렸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해외 체류 등 잡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보복행위다. 

1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A씨(31. 여)를 붙잡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모 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해 올해 6월2일 피해자 B씨(43. 남)에게 연락을 취했다. 

범행 수법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농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면서 "기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이 계약 위반으로 집이 압류될 수 있으니 상환을 해야 한다"고 접근했다. 

'집이 압류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은 B씨는 당일날 A씨에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통상적인 범행이라면 현금수거책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게 된다. 그런데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돈을 입금하지 않고, 2000만원을 갖고 인천으로 잠적해버렸다.

자신들의 사기를 역이용한 행동에 화가 난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해자에게 "고객님 돈 2,000만원을 A씨가 들고 도망갔다"며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줬다.

B씨는 곧장 신고에 나섰고, 경찰은 6월3일 A씨의 친언니를 만나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자수를 종용했다.

가족까지 동원된 자수 종용 끝에 A씨는 이튿날인 6월4일 오후 5시5분쯤 제주공항으로 입국해 자수를 택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금액 중 1,850만원은 회수하고, 현재 보이스피싱 총책 등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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