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모 업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소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1건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1건, 나머지 10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사적모임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되며,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역시 6월까지는 직계가족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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