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월에도 2단계 유지할 경우 8명까지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7월 14일까지 6명, 15일 이후부터 8명)

제주도의 경우 당초 7월 4일까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맞춰 6월 30일까지 재조정했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제주지역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완화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Newsjeju
▲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Newsjeju

 

1단계-> 인원 제한 없어

2단계-> 8명까지 가능(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어)

3단계-> 4명까지 가능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령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제주지역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20일 24시 기준 제주지역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19만2,448명이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1501만4,81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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