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제주에서 교통 관련 범칙금 징수액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가 22일 제주도정의 2020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이 10억 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엔 무려 67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경학 의원이 이에 대한 연유를 묻자, 제주자치경찰단 김동규 정책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약 36개소에 걸쳐 이동식 과속단속기를 설치했고, 단속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7년엔 불과 2억 원 정도였다"고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그 때 당시엔 장비도 부족했고, 그 해 연초부터 단속을 강화한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때여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한데, 이러다보니 미수금도 8억 원에 달하는 등 엄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많아 부득불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미수금은 비단 범칙금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많이 발생하게 된다. 허나 제주에선 독촉과 압류를 강하게 걸어 88%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 정도의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상당한 효과가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대한 계도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읍면지역에서의 공중화장실이 동지역보다 적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파출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이 허락되는 파출소 부지 내에 공공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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