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교통 관련 범칙금 징수액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가 22일 제주도정의 2020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이 10억 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엔 무려 67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경학 의원이 이에 대한 연유를 묻자, 제주자치경찰단 김동규 정책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약 36개소에 걸쳐 이동식 과속단속기를 설치했고, 단속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7년엔 불과 2억 원 정도였다"고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그 때 당시엔 장비도 부족했고, 그 해 연초부터 단속을 강화한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때여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한데, 이러다보니 미수금도 8억 원에 달하는 등 엄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많아 부득불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미수금은 비단 범칙금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많이 발생하게 된다. 허나 제주에선 독촉과 압류를 강하게 걸어 88%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 정도의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상당한 효과가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대한 계도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읍면지역에서의 공중화장실이 동지역보다 적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파출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이 허락되는 파출소 부지 내에 공공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