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 오일장 유세 '유죄', 방송토론회 '무죄' 등 벌금 90만원 선고
23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 첫 재판
송재호 "모든 혐의 무죄다" VS 검찰 "송재호 발언, 다분히 의도적인 가중 요소"

▲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송재호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Newsjeju
▲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송재호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탈출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재판이 두 번째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송재호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다음 재판은 '특별기일'로 진행키로 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5월12일 1심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를,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고, 송재호 측은 1심 재판부의 부분 유죄 판단 역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송토론회 당시 송재호 의원의 '무보수' 발언은 의도성이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토론회는 다른 후보자들이 오일장시장에서 비롯된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이 개인적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송재호 의원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보수 발언을 던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말한 발언은 오일장 유세의 진의 여부를 덮기 위한 행위"라며 "당시 청와대는 송재호 의원의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한 해명까지 한 사항 등을 비춰보면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토론회는 TV 중계로. 허위 발언의 전파성은 매우 높아 가중 요소가 있어야 된다"며 "벌금 90만원 선고는 너무 가벼운 판단"이라고 했다.  

송재호 변호인 측은 "민속오일시장 유세 당시, '대통령 추념식 참석 약속' 발언은 정치신인으로 즉흥적인 발언으로, 곧바로 유감을 표명한 점 등으로 비춰 허의의 의도가 없었다"고 받아쳤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의도성' 여부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당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니였다"고 일축했다. 

검찰 측은 다음 재판에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나섰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녹화된 영상자료가 있어 불필요하다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는 30일 오후 4시 특별기일로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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