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정·주의·통보 등 18건 행정조치, 765만원 회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된 퇴직충당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각종 업무를 제멋대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공사·용역·계약 분야, 연구사업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강정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2년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된 퇴직충당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530여만원)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1천여만원)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속여 정산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2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에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시설공사 분야와 관련해서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감리업체로부터 감독 일지·감리 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준공 처리하는 등 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특허권 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시정·주의·통보 등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8명)와 함께 765만5천 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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