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호 선거 발언, 의도적" VS 변호인 "의도성 없는 단순 오류"
송재호,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시절 월 800만원 가량···교수 재직 보다 많아
"무보수 봉사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보수'라고 생각할 듯"
"자문료와 직책 수행비 명목···인건비는 아냐"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송재호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6월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송재호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을 향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30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송재호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원심 파기 및 원심에서 내세운 형량인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올해 5월12일 1심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를,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 90만원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고, 송재호 측은 1심 재판부의 부분 유죄 판단 역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속행 재판은 민속오일시장 유세장 발언과 방송 토론회 발언 모두 의도적인 행위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도성이 없는 단순 오류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5월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을 향해 두 장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지난해 4월7일 오일장 유세에서 송재호 의원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물을 재생한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가"라며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송재호 후보자가 대통령이 오시는데 일정부분 노력했구나..."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언론이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석을 잘 해서 보도된 언론은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이었다. 핵심은 스스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부분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자문료와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됐다. 현금과 법인카드를 합쳐서 월 800만 원 가량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일반 공무원 봉급보다 많은 수준으로 상식선에서 사람들은 '보수'라고 생각해, '봉사'라는 말과는 결이 달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재판부는 물었다. 

송재호 의원은 "저는 인건비 명목이 아니기에 전체적으로 보수는 안 받고, 직책수행 등에 따른 경비만 받은 것"이라며 "기재부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교수 재직 시절에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았느냐"고 물었고, 송 의원은 "실수령액은 월 5~600만원 정도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 (위원장 재직 시절) 교수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냐"고 하자, 송재호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구해서 살았기에 두 집 살림이 돼 비용이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송재호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으로 가족과 지인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아프고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은 제가 4.3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의도적인 거짓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4.3 유족 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2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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