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9월19일 0시40분쯤 제주도내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다. A씨의 거부에 박씨는 유리창을 깨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날 새벽 1시38분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박씨는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박씨의 폭력행사로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박씨에게 집유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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