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4개 분야·17건 시민중심 시책 홍보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8일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시책 및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에 게재했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민원서비스 ▲보건복지·위생 ▲환경 ▲교통) 17건의 시책을 담았다.

먼저 민원서비스 분야에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연 1회 온라인 자율 점검표 작성)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각각 신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9억원 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관허사업 제한, 체납자에 대한 수색 권한 및 절차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등이 있다.

보건복지·위생 분야에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4단계 의무적용 대상 1년 유예('20. 12. 1. → '21. 12. 1.) ▲건강증진센터·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성산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확대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차상위·의료급여 계층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분야에는 ▲투명페트병-자원봉사제도 연계 수거 사업 시행(2kg 당 1시간)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 시행(문전배출 방식, 모바일 배출 신청)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읍면(대정·성산·안덕·표선) 지정장소에 배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품목 변경 시행(종량제봉투 10L 보상 /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전 가구 적용」(단독주택까지 확대) 등이 있다.

교통분야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행(남원읍 태흥초, 안덕면 안덕초 앞) ▲ 2021년 공영버스 노선 소형버스 대체 투입(3개 노선(722-1, 732-1, 742-2) 등이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올해 달라지는 7개 분야·72건의 시책을 책자로 제작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전 부서와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 시민 소통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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