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제주지법, 어린이집 학대 재판 속행···학대 건수만 300회 가량
가해 보육교사들 폭행 담긴 증거영상물 시청
재판부 "아무도 말리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이해 안 갈 정도"

▲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겨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겨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증거 영상을 시청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는데, 재판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연신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학대 과정에서 말리는 교사들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9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대에 오른 피고인들은 총 5명으로 고모(25. 여)씨 등 3명은 구속, 장모(28. 여)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고씨 등 5명의 도내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5세 사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학대 건수만 300회가 넘는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재판을 진행 중인 고씨 등 5명 외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 전에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날 재판은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행한 물리적 폭력 행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물을 시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피고인 5명의 학대 장면이 개인별로 재생됐고, 영상물은 개수는 약 10여 개 후반이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 자리한 학부모들은 탄식을 뱉었다. 

영상은 휴지로 아동의 입을 막는 장면, 바나나를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 숨이 막히게 하는 모습,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들을 때리는 모습 등 다양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물에는 가해교사와 피해학생,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교사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담겼다. 

재생된 영상물 중 수위가 가장 강했던 사안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동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을 수 차례 친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었다.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영상을 보면서 큰 탄식을 쏟아냈다. 흐느끼는 학부모들도 있을 만큼 아동학대 정도가 심했다. 

증거 영상 시청을 마친 김연경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상을 보긴 했다. 그때도 느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단 한 명도 말리는 교사들이 없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간다"고 고개를 저었다.

검찰 측은 "범죄 일람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추가 기소 문제도 있기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모든 피고인에 해당하는지 일부만 변경되는지 물었고, 검찰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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