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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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태닝숍을 운영하던 30대 업주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힌 태닝숍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서귀포 모 태닝숍에서 고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내 펜션에서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해왔다. 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8명에 불법 영상물 30여 개다.

A씨는 올해 5월 입건됐을 당시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 등을 통해 A씨가 촬영물을 다른 기기에 옮겨둔 치밀한 사안 등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구속 송치된 태닝숍 업주 A씨는 지난 8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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